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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김앤장 측에 '헌재 기밀'까지 건넨 정황

입력 2018-12-05 20:41 수정 2018-12-0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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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한가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앤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강제 징용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의 재판 방침을 김앤장 측에 건넨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강제 징용 사건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까지 김앤장에게 전달한 의혹도 포착됐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일본 전범 기업을 변론하던 김앤장 측과 2015년 이후 집중적으로 접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김앤장 변호사에게 강제 징용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동향까지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 다시 올라온 강제 징용 사건의 주심은 김용덕 전 대법관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은 2014년 연구관에게 '강제 징용 사건 파기' 방향을 검토하는 연구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기밀과도 같은 이런 '재판 진행 상황'을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에 전달해줬다는 것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내부 기밀마저 김앤장에 흘러갔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0월에 과거 한·일 정부가 맺은 청구권 협정이 위헌인지 따지는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 전 차장이 헌재에 파견나간 판사를 통해 빼낸 관련 정보를 고스란히 김앤장에 건넸다는 것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헌재 판단은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받을 권리'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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