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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 삼바에 과징금 80억…'상폐 심사' 연내 결론

입력 2018-12-05 20:30 수정 2018-12-06 00:49

회사 측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 19일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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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 19일 첫 심문

[앵커]

금융위원회가 오늘(5일) 이른바 '삼바 사태', 즉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회사측이 행정소송을 내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앞선 증선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거래소의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심사 결과도 이달내 나올 예정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의 오늘 과징금 확정 결정은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과 함께 과징금 80억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액이 5억 원이 넘으면 금융위가 최종 결정하는데, 증선위 심의 결과를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앞서 회사 측은 증선위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9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합니다.

결과는 이르면 당일, 늦어도 한달 안팎이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회사 측은 증선위 의결을 따라야 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 까지 행정제재가 중단됩니다.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심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는데 이달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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