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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판사 블랙리스트 증거 인멸' 의혹…내일 구속 심사

입력 2018-12-05 07:15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범'…인사 불이익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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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범'…인사 불이익 결재

[앵커]

사법농단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6일) 진행됩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와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의 증거가 인멸되는 과정에서 고 전 대법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시작은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습니다.

행정처로 인사 발령이 난 이모 판사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반발한 내용이 지난해 3월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진상 규명 요구가 거셌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조사위는 '의혹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수사에서 법원이 조사에 착수하기 바로 전날, 판사 30~40 명의 인사 기록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행정처가 없애려 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가입 여부나 법원 행정에 비판적이라는 평가 등을 따로 정리한 부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검찰은 기록을 지운 심의관들을 불러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해 삭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당시 행정처장이던 고영한 전 대법관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인멸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혐의를 포함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대법원 수장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 기록들을 근거로 판사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지 V자로 표시했고, 그렇게 정리된 문건은 고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이 결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바로 아래서 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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