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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들의 삼각 커넥션…'징용재판 지연' 어떻게 움직였나

입력 2018-12-04 20:23 수정 2018-12-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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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주목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중의 하나가 바로 강제 징용 사건을 늦추기 위해서 김앤장의 변호사를 직접 만났다는 것이지요. 어제(3일) 저희들이 보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에는 당시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등 행정부와 사법부 실세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검찰 판단인데 등장 인물들을 중심으로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먼저 청와대하고 외교부, 대법원은 서로 얼마나 끈끈하게 움직였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당시 직함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자신의 삼청동 공관으로 부릅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 자리에서 '강제 징용' 손해 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피해자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판결이 나면 얼마나 한·일 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강조하는 설명을 내놓습니다.

이후에 대법원과 외교부는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 늦추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앵커]

국내 1위 로펌 김앤장. 가끔씩 좋지않은 일로 연관이 돼서 등장하고는 하는데,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 기자가 새로 파악한 내용이 있다면서요?

[기자]

원래 김앤장 측은 최초의 대법원이 2012년 5월에 피해자 쪽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을 때는 '승소 가능성이 놓지 않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파악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외교부 그리고 대법원의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이후에 감지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피고인 일본 기업 측에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앵커]

그것을 김앤장에서 느꼈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 이후에 법원행정처 측에서 소송과 관련한 의견서를 직접 수정해 준 내용이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일부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2015년 5월에 임종헌 당시 행정처 기조실장이 김앤장 한 모 변호사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임 실장은 피해자들이 승소하면 외교 등 문제가 있다는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외교부가 대법원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임 실장은 직접 김앤장 측에 촉구서가 필요하다면서 김앤장이 작성한 의견서 초안을 받아서 제목을 기존의 의견서, 요청서에서 촉구서로 수정을 하고 내용도 일부 수정해서 다시 직접 김앤장 쪽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앵커]

여기 등장하는 김앤장의 한 모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서 김기춘 씨의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도 만났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요, 검찰에서는?

[기자]

그렇습니다. 한 변호사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후임인, 말씀하신 대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만난 사실이 새롭게 파악이 됐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 이 전 실장을 만난 후에 후일담을 임 전 당시 기조실장에게 전해주는 등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등장하는 데가 지금 사법부, 청와대, 외교부, 여기에 김앤장까지. 당사자들을 다 보면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뭡니까?

[기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징용소송이 지연되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일단 한일 관계, 외교에 악화되는 이런 것을 부담을 덜 수가 있고 또 1965년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 맺은 한일청구권협정 자체가 부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법원은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면서 상고법원 도입 또 법관 해외 파견 제도 확대 같은 당시의 현안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앵커]

김앤장은 뭡니까, 그러면?

[기자]

김앤장 측에서는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자신의 사건, 클라이언트의 사건을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각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질 때 또 다른 재판 당사자 한 축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또 취재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말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잇따라 불러서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관련한 조사를 추가로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검찰 수사 초기에도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기는 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의혹이 더 커지면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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