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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전 대법관 2명 영장청구…'공범 양승태' 적시

입력 2018-12-04 07:12 수정 2018-12-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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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상징하는 대법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죠. 그런데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 영장청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조준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 사람에 영장 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 대부분에 양 전 원장이 공범으로 적혀있습니다. 이들의 영장심사가 이제 내일(5일) 있을텐데, 구속여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앞으로의 검찰 수사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4일 화요일 아침&, 박소연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자]

사심 없이 일했다던 박병대 전 대법관.

[박병대/전 대법관 :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국민과 법관에게 고개를 숙였던 고영한 전 대법관.

[고영한/전 대법관 : 후배 법관을 포함한 대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검찰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일부 하급자 진술과 상당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구속영창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낼 때인 2014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이른바 '부산 법조 비리' 사건과 '정운호 게이트'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청구서는 158쪽, 고 전 대법관은 108쪽에 이릅니다.

여기에 적힌 많은 범죄 사실 가운데 대부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혀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시점을 특정할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내일 열릴 영장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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