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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판사 3차 심의…징계 절차 재개

입력 2018-12-03 07:27 수정 2018-12-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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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서 대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 앞서 명단이 공개됐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오늘(3일)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검찰 수사를 보고하려고 미뤘다가, 3달여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징계 결정이 나올지, 그렇다면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합니다.

징계를 할 지, 수위는 어느정도로 정할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앞서 지난 7월과 8월, 2차례 심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를 감안해 논의를 중단했다가 3달여 만에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징계대상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으로 총 13명입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13명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문건을 만드는 등 사법 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처분은 정직과 감봉, 견책 3종류입니다.

다만 징계시효가 3년이어서 2015년 6월 이전 의혹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정직 처분이 최대 1년인 탓에 실효성이 약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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