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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70대 영장신청…법원행정처장 '검찰 탓' 논란도
입력 2018-11-28 21:03
경찰, '화염병 테러' 남모 씨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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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염병 테러' 남모 씨 자택 압수수색
[앵커]
경찰은 어제(27일) 김명수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진 남성의 강원도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조금 전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이번 사태를 놓고 사법 불신이 검찰 수사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오늘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4세 남모 씨의 강원도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 씨 휴대전화기를 확보하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또 남 씨에 대해 화염병 사용 등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 대법원장을 찾아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화염병 투척의 원인을 놓고 최근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단기간 내에 수술을 하여 환자를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현직 고위 판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겨냥해, 사법 불신 책임을 검찰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대법원과 행정처가 방치해 죽게 된 환자를 검찰이 죽이려 한다고 소리치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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