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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불만 때문" 시인…1인 시위하며 범행 준비

입력 2018-11-27 20:19 수정 2018-11-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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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현장을 연결해서 70대 남성이 왜 화염병을 던졌는지, 그리고 경찰의 수사는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서있는 곳에서 오늘(27일)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곳은 대법원 정문입니다.

지금은 저녁 좀 늦은 시간대라서 1인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볼 수가 없지만, 매일 아침 출근 시간 때에는 제가 서있는 이곳 인도, 그리고 정문을 마주한 또 반대편 인도에 많게는 10여 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여서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 또는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 위해 모입니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량이 이곳 차단기 앞에 멈춰섰는데 제 왼쪽에 1인 시위 대열에 있던 74살 남모 씨가 갑자기 차량 쪽으로 뛰어 들어서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졌습니다.

차 뒤쪽으로 불이 붙었는데 차는 이곳에서 조금 더 앞쪽으로 저 언덕쪽으로 이동을 했고 즉시 보안관리대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남 씨도 몸에 조금 불이 붙었습니다.

남 씨는 이쪽까지 내려와서 보안관리대원들이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서 이쪽에서 넘어뜨렸고 또 몸에 붙은 불도 소화기로 껐습니다.

지금 바닥에는 이렇게 소화기 분말이 아직까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아침 상황의 흔적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군요. 대법원 결정에 대한 앙심을 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경찰 조사에서 남 씨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남 씨는 강원도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해 왔는데 2013년에 자신이 먹이는 돼지 사료와 관련해서 친환경 인증 갱신을 받지 못하게 되자 정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당국의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1심을 거쳐서 지난 7월에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왔고 남 씨는 9월 20일부터 이곳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에, 2주 전쯤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남 씨의 패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불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 씨는 매일 1인 시위를 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고 또 출근시간도 미리 확인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이렇게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만큼 이제 계획적이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대법원장이 퇴근하는 차에 뛰어든 일도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10일에 있던 일입니다.

퇴근하는 차량에 남 씨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차를 가로막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리대에서도 남 씨에 대해서 1인 시위는 보장을 하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던 상황에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건 이후로 경찰은 대법원 주변 경비와 또 대법원장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습니다.

지금도 평소와는 달리 일반 대법원 보안경비대원 말고도 일반 경찰까지 배치돼서 경비가 조금 삼엄해진 모습입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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