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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문 대통령, '음주운전' 김종천 비서관 직권면직

입력 2018-11-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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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현직 대통령 부인 사칭…돈 뜯은 40대 여성 구속

전·현직 영부인을 사칭해서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광주와 전남 지역 정치인들 10여 명에게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소개하고 특히 당시 광주광역시장에게 4억 50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49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또 자신이 김정숙 여사라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일부 인사들을 속였지만, 더 이상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양승태 조사 임박' 관측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가혁 기자, 먼저 고 전 대법관의 입장부터 전해주실까요?

[기자]

고영한 전 대법관은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검찰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감이 느껴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후배 법관을 포함한 대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 우리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랄 뿐이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기밀 유출이나 재판거래가 행정처장의 정당한 직무라고 생각하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고 전 대법관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가요?

[기자]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후반기인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현직 부장판사가 부산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시로 접대를 받았다는 이른바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특정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에서 행정처가 정부 측 서류를 대신 써준 의혹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고 전 대법관을 여러 혐의에 공범으로 적었습니다.

[앵커]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을 비롯해서 그 윗선인 행정처장 3명도 모두 소환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도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했고,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지난 19일 공개 소환한 뒤에 20일과 어제까지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고 전 대법관도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몇 차례 더 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전직 대법관 3명의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부를 계획인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가늠할 수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청와대 비서관 '음주운전'…문 대통령 "사표 수리"

김종천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돼서 직권면직됐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 근처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에 대리기사를 마중나가면서 차를 100m정도 운전을 했다가 적발됐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제출한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차에 함께 탔던 청와대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4. 현직 판사도 음주운전 적발…법원 "징계 절차"

현직 판사도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음주단속에 적발된 대전지법 소속 A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당시에 A판사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였고, A판사가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수입차 100여 대 '대포차'로 매각…40억 부당이득

100대가 넘는 고급 수입차들을 서류상 소유주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로 만들어서 팔아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대여료를 많이 주겠다면서 리스차 이용자들과 개인 렌터카업자들을 속인 뒤에 차를 받으면 사채업자에게 넘겨서 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42살 오모 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9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리스차나 개인 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차를 돌려주지 않아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고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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