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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파장 우려 '속전속결' 처리…'공직기강' 경고음

입력 2018-11-23 20:14 수정 2018-11-23 22:53

'직권면직'은 징계 기록 남아 처우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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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은 징계 기록 남아 처우 불이익

[앵커]

곧바로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제윤 기자, 문 대통령이 오늘(23일) 바로 직권면직을 결정했습니다. 상당히 신속한 결정으로 보이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해진 것입니까?
 

[기자]

간단히 문 대통령까지의 보고 과정을 설명 드리면 일단 새벽에 적발된 김종천 비서관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 했고 사직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임 실장은 이 사실을 아침에 문 대통령에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직권면직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리를 하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직권면직을 했다는 거잖아요? 사표를 수리하는 것과 직권면직은 좀 차이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 성격이 큽니다.

직권면직은 징계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에 이후에 복직이라든지 공무원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청와대가 징계절차에 착수를 했다는 것, 그만큼 정치적인 부담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한 달여 전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바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 보좌하는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청와대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직접 이 점을 언급하면서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사고가 있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 공직기강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0일에도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불과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현직 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일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당초 예상보다 빨라 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집권 3년차를 앞두고 비서관들을 대상으로 전체 워크숍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어쨌든 청와대 밖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었으나 분위기를 감안해서 청와대 경내에서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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