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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탈락시키려…'조울증' 거짓 병력 담아 문건 조작 정황

입력 2018-11-23 20:21 수정 2018-11-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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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문제 법관'으로 찍은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뿐 아니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키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당 판사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은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문건에 적은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A판사는 보수적인 판결 등에 대해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법원행정처는 A판사를 해마다 문제 법관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른바 물의를 야기한 법관과 관련한 문건들에 A판사를 비판하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담겼고, 심지어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까지 담겼다고 합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2015년 행정처가 만든 문건에는 A판사가 '조울증'을 앓고 있다며, 재임용 심사를 할 예정 시기까지 거론했습니다.

판사는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데, A판사의 문제점을 기록한 뒤, 심사 시점까지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문건은 해마다 A판사가 근무한 법원의 법원장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판사가 정신과 진료 등을 전혀 받지 않았던 점 등에서 행정처가 내용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행정처 인사실 소속 판사는 문건을 만든 경위에 대해 "지금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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