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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금지법' 상정…업계 "흐름 역행·해외기업 국내잠식 우려"

입력 2018-11-22 16:05

택시업계 "카풀 금지법 즉각 처리해야" 국회 앞 장외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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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카풀 금지법 즉각 처리해야" 국회 앞 장외 투쟁

'카풀 금지법' 상정…업계 "흐름 역행·해외기업 국내잠식 우려"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카풀 사업을 아예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카카오 등 IT업계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카풀 예외 조항을 삭제(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하는 등 법안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에 한 카풀 업체가 출퇴근 시간을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카풀 중계 서비스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정하면 24시간 카풀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카풀을 이용하는 사람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카풀 운전자는 출퇴근 때 해야 해서 하루에 2번 이상 못 한다"며 "24시간 카풀 차량 운행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유연 근무제 확산으로) 출퇴근 시간이 분산됐다면 교통혼잡을 이유로 한 (카풀 허용) 예외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교통 혼잡뿐 아니라 교통 수요에 택시가 정확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택시 잡기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의 입장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상정된 법안에 대해 소위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면서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한다.

카풀 사업을 추진해 온 IT업계는 즉각 우려를 표하며 택시업계와의 상생 노력을 약속했다.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카풀 전면 금지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머지않아 국내 기업은 모두 도태되고 결국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택시업계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숙제"라며 "디지털 모빌리티 산업이 기존 산업과 신산업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장외 투쟁을 벌이며 '카풀 금지법' 의결을 촉구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공유경제 운운하며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는 불법 카풀 앱 영업행위 금지를 위한 여객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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