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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중앙지검 특수부로…합병수사로 번지나

입력 2018-11-21 16:5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공시누락' 금융위 1차 고발사건 맡은 부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수사로 확대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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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공시누락' 금융위 1차 고발사건 맡은 부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수사로 확대할수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중앙지검 특수부로…합병수사로 번지나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고발 내용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추가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증선위 의결에 따라 전날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미 지난 7월 금융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해왔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우선 판단해 지난 7월 이 부분만 먼저 고발한 바 있다.

공시누락과 회계처리 기준 변경은 모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같은 특수2부에서 수사를 하도록 맡긴 것이다.

검찰은 우선 증선위의 고발 내용과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며 고의 분식회계 혐의 내용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법조계와 금융권에서는 검찰이 단순히 외감법 위반 혐의를 넘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 연관성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참여연대는 2016년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배임과 주가조작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옛 삼성물산 경영진, 국민연금공단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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