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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열어도 닫아도 문제…'옥상 문' 개방 논란

입력 2018-11-20 21:33 수정 2018-11-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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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인천 집단 폭행처럼 최근 옥상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5층 이상의 건물은 화재에 대비해 옥상문이 항상 열려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투신 사고가 있을 가능성을 우려해서 문을 잠가둔 곳도 많습니다.

열지도 닫지도 못하는 옥상문 무엇이 문제인지 밀착카메라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화단 시설물 위에 꽃다발이 놓여있습니다.

집단 폭행 뒤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중학생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사고 직후 가져다 놓은 꽃다발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학생들이 평소 열려있는 비상 계단으로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옥상입니다.

옥상으로 향하는 출입문은 평소에도 이렇게 굳게 잠겨있는데요.

해당 학생들은 이 건물 바로 옆 옥외 비상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옥상에서 물건을 던져 행인이 다치거나 범죄, 투신 사고 등 건물 옥상 관련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소방법에 따라 5층 이상의 건물은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해 옥상 출입문은 항상 열려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고층 건물일수록 옥상이 중요한 피난 시설이어서 상시 개방이 원칙입니다.

취재진은 옥상 출입문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5층 이상 아파트 등 10여곳을 점검해봤습니다.

상시개방 원칙을 지키는 곳은 한 두 곳 뿐이었고 대부분 옥상문을 잠가두고 있습니다.

자동개폐장치가 있지만 고장났거나, 자물쇠를 채워놓기도 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옥상 출입문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봤더니 누군가 도구로 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옥상문을 잠가두고는 열쇠를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초소 : 옥상에 못 올라가게 잠가놨어요.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만 따고 들어가서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열쇠는) 관리소에 있을 거야 아마.]

비상시를 대비해 꼭대기층 주민들에게 옥상문 열쇠를 나눠주는 곳도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옥상층 계단에 쇠창살을 설치해 옥상 진입을 막아둔 곳도 있었습니다.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 문이 제때 열리지 않으면 대피 속도가 늦어져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예방과 화재대피를 놓고 경찰과 소방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 : 경찰에선 닫으라 그래요. (소방에서는?) 열고.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따라야 할지 몰라요. 안 닫아놓으면 맨날 사고 나서 안 돼요.]

정부가 2016년 3월 이후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 했지만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아파트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정경숙/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소장 : 대부분 다 옥상 문을 잠그고 있는 상태예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입주민의 안전과 화재 시 위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옥상문 개폐문제를 놓고 주민들 사이 의견도 엇갈립니다.

[아파트 주민 : 애들이 올라가서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닫아놔야 하는데 만약에 비상시에는 옥상 올라가야 하니까. 그게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네.]

주민들 협의로 자동개폐기 장치를 다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율은 저조합니다.

옥상 문을 잠근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 원 처분 대상이지만 정작 관리 감독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 : 옥상을 잠가놨느냐 아니면 열어놨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비상시를 위해서 이 문은 규정상 열어둬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아파트는 잠가둡니다.

범죄 예방이냐 화재 대피냐, 법과 현실사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턴기자 : 박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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