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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국법관회의서 '탄핵' 논의…공론화 확산 주목

입력 2018-11-18 20:19 수정 2018-11-18 22:57

법관 탄핵 촉구안, 법관대표 12명 발의 예정
"탄핵" vs "검찰 수사·재판 전 성급"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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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촉구안, 법관대표 12명 발의 예정
"탄핵" vs "검찰 수사·재판 전 성급" 이견

[앵커]

닷새 전 현직 법관 6명이 사법 농단에 연루된 동료 법관들의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내일(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논의됩니다. 법원 내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나온 법관 탄핵 주장이 과연 '공론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주장하며 '법관 탄핵 촉구 결의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 13일입니다.

"형사법상 범죄가 아닌 재판독립 침해 행위를 평가해야 한다"며,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법관 탄핵'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 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무분담 기준안, 근무평정 개선안 등 기존에 상정된 인사 관련 안건과 함께 다뤄지는 것입니다.

법관회의 규정에 따르면 법관대표 10명 이상이 법관 탄핵안 상정을 요구하면 의장은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데 법관 탄핵 촉구안은 12명의 법관대표가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 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 뿐 아니라 검찰 수사와 재판 전 법관 탄핵 논의가 성급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고 내일 저녁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들의 만찬까지 논의를 마칠 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결국 논의의 순서나 시간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만약 법관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공론화는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부결될 경우 당분간 법원 내 탄핵 관련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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