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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제자 성폭행 의혹' 교수…경찰 "혐의 인정"

입력 2018-11-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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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자 성폭행 의혹' 교수…경찰 "혐의 인정" 결론

제자를 성폭행한 의혹이 제기된 성신여대 사학과 A 교수에 대해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이끌던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성신여대를 졸업한 피해 학생이 학교 측에 피해 내용을 제보하면서 드러났습니다.

2. 재직 중 '피고인 접대'받은 전직 판사 '무죄' 확정

판사 시절 재직 중이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 600만원 넘는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모 씨에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이미 법복을 벗어 공무원 징계를 피했는데, 변호사 징계도 시효가 지나 받지 않습니다.

3. 독립유공자 별세 때 경찰이 운구행렬 에스코트

앞으로 독립유공자가 별세하면 경찰이 장례 운구행렬을 에스코트합니다. 경찰청은 장례식장부터 현충원까지 전 구간 운구행렬에 경찰차를 투입해서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는 국내 35명, 해외 7명 등 모두 42명으로 평균 95살 고령입니다.

4. 중국, 학생 학대·성추행 교사 교단서 영구 퇴출

중국에서 학생을 학대하거나 성추행, 성희롱 등을 저지른 교사는 앞으로 평생 교단에 설수 없게 된다고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교사는 어느 학교에서도 수업은 물론이고 연구나 관리직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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