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980년대 사회악을 소탕하겠다는 미명 아래 4만 명이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물놀이를 갔다가 영문도 모른채 끌려갔던 한 피해자는 탈출하려다 되레 징역살이까지 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최근 누명을 벗겠다며 38년 만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박민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한일영 : 도망만 가면 끝날 줄 알았어요. 죄짓고 들어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22살 청년은 2달을 못 버텼습니다.
군인들의 엄포가 두려웠지만
[한일영 : '너희는 사회악이다. 도망가면 다 죽는다']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한일영 : 전후 사정도 없이, 물어보고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패기 시작하니까…]
간신히 탈출했지만 하루도 못 가 붙잡혔습니다.
[한일영 : '네가 한일영이지?' 마음은 도망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재판도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 죄목은 계엄법 위반이었습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국보위는 불량배 소탕계획을 발표합니다.
'계엄포고 제13호'.
그 실행 방법이었습니다.
영장도 없이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게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6만 명을 붙잡았고 그 중 4만 명을 전국 군부대로 보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군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여성과 어린 학생, 시국사범까지 한 데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뒤에도 감시에 시달렸습니다.
[한일영 : (경찰이) '저놈 잘 감시하라'고. '삼청교육대 갔다 나온 놈'이라고…]
한 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신군부가 삼청교육대를 만든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판결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입니다.
[한일영 : 나 혼자만의 무죄가 아니라 삼청교육대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피해자들은 아직 사과도 보상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화면제공 : KTV)
(영상디자인 : 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