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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무효 소송' 1심에선 삼성 이겼지만…2심 달라질까

입력 2018-11-15 20:13 수정 2018-11-15 21:48

1심 재판서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반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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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서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반영 안 돼

[앵커]

현재 법원에서는 과거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도 2년째 진행 중입니다. 승계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지만, 어제(14일)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 회계' 결론에 따라 이 재판도 2심에서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좀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9월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식가치를 1대 0.35로 평가해 합병했습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높게 평가되면서 두 회사의 주식 가치 차이가 3배 가량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린 것이 분식회계라고 판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위한 가치 평가 역시 처음부터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서울고법에서는 삼성물산의 주주인 일성신약 등이 가치 평가가 잘못 됐다면서 제기한 '합병 무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증선위 결론대로면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또 JTBC 취재결과, 1심 재판에서는 합병 과정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내용도 반영이 안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은 지난해 10월인데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 과정을 수사했던 특검팀의 수사 결과는 합병의 무효 사유를 판단하는 근거에서 처음부터 제외했습니다.

상법상 합병 무효 소송은 6달 안에 제기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특검 수사 내용이 그 뒤에 제시됐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앵커]

이런 모든 문제들과 관련해서, 애초에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잠시후 2부에서 저희 스튜디오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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