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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이재용 재판·합병 무효 소송' 영향 주목

입력 2018-11-14 20:22 수정 2018-11-1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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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오늘(14일) 금융당국의 판단 배경과 앞으로의 파장은 어떻게 될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금융당국이 7월에 한 차례 연기 했잖아요, 발표를. 오늘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보이기는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7월하고 지금하고.
 

[기자]

금감원이 지난 7월 재감리에 들어간 이후에 확보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문건이 스모킹건, 그러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부문건에는 그간 삼성이 해온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삼성은 회계 기준을 바꾼 이유가 자회사 가치가 급등해서 합작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부 문건을 보면 삼성 측이 애초에는 이 문제의 콜옵션을 평가 불능으로 꾸며서 회계에 반영하지 않으려 했던 정황이 나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증선위는 미국 합작사 얘기는 핑계이고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 내부문건에는 그 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뒷수습하는 차원에서 회계처리 변경이 이루어진 정황들이 나옵니다.

[앵커]

그 문건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박용진 의원이 내놓은 그 문건 얘기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합물산은 9월 합병시 모직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 사업 가치를 6.9조로, 즉 6조 9000억 원으로 평가해 장부에 반영이라는 문장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했는데 그 여파로 자산은 물론이고 부채 1조 8000억 원도 장부에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자본잠식이 될 수 있어서 여러 대안을 검토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이 자회사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고 이것이 그대로 실행이 된 것입니다.

증선위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 관련된 논란이 다시 지금 떠올랐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증선위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연관성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거나 결론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심의 대상을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로 한정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내부 문건을 통해서 분식의 동기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뒷수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가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관심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소송에도 이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관심입니다.

[기자]

일단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을 해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는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증선위의 결론은 당시 삼성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자체가 있었다고 해석할 만한 여지를 바로 만든 것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사안을 놓고 이 두 사람이 재판에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앵커]

그렇겠죠.

[기자]

다만 대법원은 오직 법리에 맞는지만을 판단하는 곳이어서 오늘 증선위의 판단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 관계자는 삼성물산의 가치 평가가 이 부회장에 유리하게 산정이 돼서 이 부회장 승계 구도에 유리하게 책정되기 위한 것이라는 일종의 정황증거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특검 측은 오늘 증선위의 결론을 정리해서 의견서 형태로 대법원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또 대법원이 만일 이 부회장 상고심을 파기환송을 한다면 본격적인 재판 증거로도 유력하게 쓰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조금 아까 얘기한 합병무효소송. 이것은 진행 중이잖아요. 1심에서는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2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법원은 지난해 10월 옛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제기한 합병무효소송에서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성신약은 지금 항소를 한 상태이고요.

오늘 증선위의 결론은 합병 비율의 근거가 된 자회사의 가치 산정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의 판단에도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두고봐야 되겠군요.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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