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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 환수, 이건희 회장 벌금 1억…또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8-11-14 20:26 수정 2018-11-14 22:54

30년간 '내부거래'…그동안 왜 못 밝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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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내부거래'…그동안 왜 못 밝혔나

[앵커]

오늘(14일) 공정위의 처분과 관련해 몇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삼성이 30년 동안이나 위장계열사를 운영했다는데 당국은 그렇다면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또 문제의 회사가 이미 5년 전 삼성물산과 합병한 상황에서 뒤늦게 조치가 내려졌는데 구체적으로 받을 처분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취재기자가 역시 나와있습니다.

경제산업부 이태경 기자입니다. 그동안 위장 계열사로 있으면서 얻은 혜택을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환수할 수 있나요?
 

[기자]

환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일단 일감 몰아주기로 생긴 부당이익에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삼우, 건축설계사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삼성 계열사의 거래에서 챙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 계열사들과의 거래에서 얻은 이익률이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서 얻은 이익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나중에 삼우와 합병할 때 차명주주들로부터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주식을 넘겨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삼우가 서류상 재벌 계열사가 아닌 중견기업으로 돼 있었던 덕분에 감면받았던 법인세 등 세금도 다시 거둬들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이익환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정을 다 해야 되는 것일 테니까. 그런데 세금 환수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세법상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한, 부과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장계열사로 있던 30여 년의 기간에 모두 세금을 매길 수는 없고 세금징수액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법인세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최대 10년이어서 지금부터 10년 전 2008년 이전의 부당이익은 환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2008년부터 2014년 합병 전까지의 부당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길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있는데요.

이 제도도 2012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합병 전까지 3년치만 과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건희 회장 개인이 물게 될 벌금이 한 1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이거 너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왜 그러냐 하면 허위 자료 제출 시점인 2014년 당시에 공정거래법상 처벌 기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도 같은 혐의로 1억 원의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지만 이 역시 처벌수위가 강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이 위장계열사라는 것들이 재벌기업에서 이걸 공공연하게 뒀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정위가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발각이 되더라도 통상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삼우는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이미 20년 전인 1998년에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시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대기업들 그동안 한진, 부영, 롯데 등이 위장계열사를 보유했다가 적발됐었지만 여지껏 부당이익을 환수한 곳은 1곳도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태경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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