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판사 '탄핵 제안문'에 담긴 '2대 기준'…문제될 재판은?

입력 2018-11-13 20:11 수정 2018-11-13 23: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번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문에는 탄핵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가늠자도 담겨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비공개로 만나서 재판 방향을 논의하면서 자문해줬거나,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서 재판 방향을 제시한 행위 등입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동지원 판사들의 '탄핵 제안문'에는 2가지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특정 재판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비공개로 만난 뒤 자문을 해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방향으로 판결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재판 절차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같은 과정에서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을 고려했다면, 명백한 '재판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들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지난 5달 간의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지연,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등이 해당됩니다.

검찰은 강제징용 사건의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3년 12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동을 시작으로 외교부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사건을 지연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관련기사

김명수, '사법행정 개혁안' 추가 의견수렴…"더 듣고 싶다" 서기호 전 의원 검찰 출석 "사법농단, 저를 찍어내며 시작" 임종헌 기소 앞두고 재판부 늘린 법원…공정성 시비 불식 포석 사법농단 의혹 수사 '7부 능선'…박병대·고영한 소환도 임박 '특별재판부 위헌' 법원행정처에 여야 십자포화…한국당은 엄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