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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사유재산 침해? 한유총 입장문·공문 살펴보니

입력 2018-11-13 21:51 수정 2018-11-1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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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팩트체크팀은 문서 2개에 담긴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입장문 한 부와 국회에 보낸 공문 한 부입니다. 둘 다 국회의 법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하는데 제시한 근거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카카오톡에서도 거짓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카톡 메시지부터 좀 볼까요.
 

[기자]

박용진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립유치원은 국가에 귀속된다.

볼펜 한 자루도 긴급하게 살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안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비를 교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교육용이냐 아니냐를 엄격히 나누자는 것이지 볼펜 한 자루를 사는 것 자체를 국가가 감시하고 통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에 맞춰서 이런 거짓 정보가 지금 돌고 있는 건데. 한유총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문에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서요?

[기자]

문건을 직접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서 법원과 검찰의 선례가 건립에 투입된 사재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설립자의 원비회계 전출을 차익금 반환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설립자가 유치원 교비를 시설료로 가져가더라도 과도하지만 않으면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판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법부는 교육 목적에다가만 써라. 이렇게 판단을 해 왔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는 국회에 보냈다는 공문을 좀 보겠습니다. 사유재산 침해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왔죠?

[기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두 가지 주장인데요.

사유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국공립 원생에 비해서 지원이 부족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물과 토지가 설립자 재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사유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앵커]

사립유치원도 법적으로는 사립학교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기자]

물론입니다. 문서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사립유치원이 인가를 받을 때 교육청에 반드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유치원 재산에 관한 각서입니다.

유치원 시설물로 쓰는 동안에는 재산권 제한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설립을 신청할 때는 약속까지 했는데 회계감사를 좀 강화한다고 하니까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밖에도 국공립과 사립의 지원금 차이가 크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평등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원금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한유총은 정부의 지원금이 국공립 월 134만 원, 사립 58만 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정부지원교육비는 원아 1인당 국공립 6만 원, 사립 22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과정비도 사립이 좀 더 많았습니다.

교사 1인당 처우개선비, 학급당 운영비는 사립에만 있습니다.

규모와 지역에 따라 또 다릅니다.

반면에 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 정부가 시설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차별을 받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2006년에 헌법재판소는 지원 차이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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