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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음주운전' 처벌받고 또…시속 100㎞ 만취 도주극

입력 2018-11-13 08:38 수정 2018-11-13 16:19

'윤창호법' 발의됐지만…일부 음주운전 행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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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발의됐지만…일부 음주운전 행태 여전

[앵커]

음주운전 때문에 윤창호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름이 남긴 것들이 많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내용으로 한, 이 이름을 딴 법안이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라, 어떻게 통과될지도 관심인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도 큰 이때,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 행태가 여전합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횡단보도 앞을 막아섭니다.

운전석으로 다가가자 차량이 갑자기 달아납니다.

순찰차가 따라 붙어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들이받고 도망갑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좁은 길을 100km 가까운 속도로 질주합니다.

33살 김모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직접 쫓아간 경찰관은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이승현/서울 연남파출소 순경 :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보도 건너려는 시민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무시한 채 엄청 위험하게 도주해서…]

10분이 넘는 추격전 끝에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경찰은 김씨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검거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1%, 이 상태로 1.5km를 운전했습니다.

이미 4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음주 운전을 하던 경찰관이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A경위는 지난 8일 밤, 단속을 나온 경찰을 지나쳐 고속도로를 16㎞가량 내달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으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경위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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