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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료가 채용 서류심사…서울교통공사 자회사도 의혹

입력 2018-11-13 09:47 수정 2018-11-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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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에 대해 정부의 전수조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혜채용의혹이 시작된 곳, 서울교통공사인데 이 곳의 자회사들에서도 채용과정에서의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요.  내부 감사 보고서를 보면,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같이 일했던 동료가 심사위원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인 서울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의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유민봉 의원실이 제공한 이 자료에 따르면 전동차 정비를 담당하는 이 회사는 올해 4월 외주업체에 맡기던 업무를 옮겨오는 '전환 과정'에서 부족한 인력 30여 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채용 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사장 결재만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을 뽑았다가 종합감사에서 "공정성에 대한 시비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엔지니어링측은 급하게 추진된 4월 1일 전환업무 시작일에 맞추다보니 부득이하게 인사위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자회사 메트로환경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직원을 뽑으면서 채용과 관련해 인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장 방침"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통보 조치만 내려졌습니다.

서울도시철도 그린환경은 지난해 팀장급 채용과정에서 지원자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심사위원이 서류심사에 참여했다가 특별점검에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최종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체력검정과 면접평가에서는 내부 심사위원을 배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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