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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탄 훔친 일본인 석방…"장식용으로 가져갔다"

입력 2018-11-08 15:54

명동 실내사격장서 사격 도중 2발 '슬쩍'…경찰 "추가 위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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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실내사격장서 사격 도중 2발 '슬쩍'…경찰 "추가 위험성 없어"

경찰, 실탄 훔친 일본인 석방…"장식용으로 가져갔다"

7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실탄을 훔쳤다가 체포된 일본인은 장식용으로 소장하고자 실탄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일본 국적의 피트니스 트레이너인 A(24)씨는 함께 입국한 화교 B(43·음식점 운영)씨와 명동 호텔 인근 마사지숍으로 들어가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와 트레이너-고객으로 만나 관광목적으로 당일 오전 한국에 온 A씨는 사격을 하던 중 장식용으로 쓰고자 실탄을 훔쳤다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실탄을 모두 회수해 추가 위험이 없을 것으로 보고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체포 16시간여 만인 8일 오후 2시 30분께 A씨를 석방했다. 임의 동행한 B씨는 조사를 받고 앞서 경찰서를 떠났다.

명동 사격장서 실탄 훔친 일본인 "장식용으로 가져갔다"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lMpqeiOkNhI]

이들은 모두 전과가 없고, 범행을 서로 공모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총알을 좋아한 A씨가 사격 도중 바로 옆 사로에 놓인 실탄을 보고 충동적으로 훔쳤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은 당일 오후 1시 31분께 명동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각각 권총 사격을 했다.

A씨는 이때 안전요원이 실탄을 교체해주는 사이 옆 사로에 놓여있던 실탄 10발 중 2발을 절취했다.

경찰은 실내사격장의 감독관으로부터 오후 2시 2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출입 대장에 적힌 A·B씨의 여권 번호, 거주 호텔 등 정보를 입수한 뒤 긴급 출국 정지를 조치했다.

이 사격장은 올해 9월 16일 영화 촬영 스태프 A(36)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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