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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목사 '그루밍 성폭력' 의혹…처벌법은?

입력 2018-11-0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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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어제(7일) 하루 종일 '그루밍'이라는 말이 각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루밍은 보통 고양이같은 동물이 자신의 털을 핥아서 길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고양이의 그루밍은 귀엽지만, 그루밍이 성폭력과 관련이 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심신이 취약한 자에게 접근해 보살피는 듯한 행동으로 신뢰관계를 쌓고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천의 한 교회의 30대 목사가 10대 20대 여성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내일 피해자측을 대변하고 있는 정혜민 목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김 목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루밍 성폭력은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상태에서 벌어지다 보니 성범죄라고 생각도 못하게 되는데요. 이번 피해자들의 증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초신자였기 때문에 잘 챙겨주고 항상 연락도 따로 오고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그렇게 신뢰 관계를 쌓았고. 따로 만나거나 그러면 그런 스킨십 같은 것에 점점 더 자연스러웠던 거 같아요. 손잡고 안는 건 그냥 너무 당연하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네가 나를 안아 줬으면 좋겠다, 나쁜 게 아니다' 약간 이런 인식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너랑 나랑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식으로 김 목사가 접근한 여신도들만 20여 명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김 목사와 만났을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더 상처를 준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난 김 목사측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피해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게 교회가 무너지는 문제다. 내가 처벌받고 이런 거를 떠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면 너의 책임도 있는 거다. (교회 생각해서 참아라, 이런 식으로? ) 네, 맞아요. 하나님한테 자기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나쁜 거다. 그 사람들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었어요.]

이에 대해서 한 종교신문이 김 목사 아버지와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아들 일로 심려끼쳐 죄송하다, 아들이 잘못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가족이 모두 충격에 빠져있다"면서, 교회에 사의를 밝혔다고 합니다. 파문이 커지고 있지만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어서 13세 이상의 경우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제가 지난 3월에 관련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궁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간음을 하거나 추행을 하는 경우에 처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그런 인천의 그 목사님 사건도 있고 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으면 법사위가 빨리 통과를 시키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인천 모 교회 사건뿐 아니라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 그루밍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한데도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아 가해자가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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