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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개인청구권' 입장, 그땐 유효 지금은…"폭거" 비난

입력 2018-11-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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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까지만 해도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국회나 외무성 자료에도 증거가 남아 있는데, 일본 외상은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폭거'라는 말까지 입에 올리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윤설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1991년 일본 국회 속기록입니다.

"'청구권은 해결이 끝났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 민간 청구권도 인정하지 않을거냐"라고 국회의원이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나이 슌지 외무성 조약국장은 "모든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제법적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국가로서 가진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입장은 1994년 외무성 조사월보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개인의 청구권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취해온 입장"이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꿔 개인청구권을 부정한 것은 2000년대부터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온 고노 외무상은 폭거라는 단어까지 동원했습니다.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 (지난 6일) :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끝난 이야기를 한국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낸 것은 폭거입니다.]

한·일간에 차분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정부의 도를 넘는 반응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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