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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열고 질주…'윤창호법' 발의에도 여전한 '취중운전'

입력 2018-11-07 20:37 수정 2018-11-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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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윤창호 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위험천만한 취중 운전은 여전합니다. 술에 취해서 운전석 문을 연 채 내달리고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한 사람이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가 운전석 문을 닫지도 않고 질주합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더니 벽을 들이받습니다.

뒤쫓아온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급히 신고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 빨리 좀 출동해 주세요. 박고 난리 났어요.]

급기야 차량이 후진하더니 오토바이를 쓰러뜨리기까지 합니다.

운전자 28살 손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에서 차문도 닫지 않고 1km 넘게 운전했습니다.

경찰은 손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지만 계속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술이 깨면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

비슷한 시각, 인근 고속도로입니다.

갓길에서 한 남성이 비틀비틀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신고자 : 화물차가 지나가는데 (자전거가) 휘청하더라고요. 아찔했죠.]

21살 손모 씨는 경남 양산 시내에서 회식을 한 뒤 집에 빨리 가려고 고속도로를 7km 가량 달렸습니다.

이 자전거를 탄 손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상태였는데, 자동차를 운전했으면 면허취소에 해당했습니다.

손 씨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범칙금 3만 원을 부과받았고 고속도로에 무단으로 들어간데 따른 3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물게 됐습니다.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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