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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미세먼지 주의보 해제…노후경유차 운행단속도 중단

입력 2018-11-07 16:35

첫 노후경유차 단속 8시간 실시…"생업에 지장주는 조치 우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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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노후경유차 단속 8시간 실시…"생업에 지장주는 조치 우선 해제"

서울 초미세먼지 주의보 해제…노후경유차 운행단속도 중단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발령됐던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서울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34㎍/㎥로, 주의보 기준인 35㎍/㎥ 밑으로 떨어졌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된 것은 지난 6일 오후 2시 발령 이후 24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시행된 노후경유차 운행단속도 8시간 만에 중단됐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이날 처음 시행했다.

시는 올해 6월 1일 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대다.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가량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부터 중단된 '2018 서울빛초롱축제'도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개선돼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줄어들었기에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는 규제 성격의 조치는 우선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폐기물 소각장 같은 대기 배출사업장 조업 단축 등 공공부문에 대한 조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제 때까지 이어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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