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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영장 기각…검찰 '반발'

입력 2018-11-0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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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서비스의 불법 파견 사실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옥 전 고용 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3년 고용부가 삼성전자 서비스를 상대로 직원 불법 파견 여부 등을 감독할 때 삼성에 유리하게 감독 결과를 바꾸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에 직접 고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반드시 위법, 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이 본격화되게 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치려는 태도도 없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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