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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엔 사죄·배상, 한국엔 '알아서 해결'…일본 속셈은?

입력 2018-11-02 20:23 수정 2018-11-02 23:23

"일 정부 내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 늘어"
한국 정부 반발 유도해 중재위 가려는 전략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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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내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 늘어"
한국 정부 반발 유도해 중재위 가려는 전략인 듯

[앵커]

일본 정부 내에선 이번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대신 부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식민통치 배상 문제가 끝났고, 그러니 한국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국제적인 중재 절차로 가져가려는 전략으로도 풀이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정부가 이번 소송 원고, 즉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해야한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관계자가 우리 대법원소송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내에서도 이런 주장이 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 지지통신은 신일철주금의 미야모토 쓰네오 부사장이 이번 판결이 유감이고 실적에 배상액을 반영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한·일청구권협정과 피해자 소송은 별개이므로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정부가 문제를 국가차원으로 변질시켜 청구권협정상 중재절차로 가려는 전략도 숨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반발할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판단해보자고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주장도 계속되지만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일본 기업이 중국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는 사죄를 하고 배상도 한 사례가 있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니시마츠건설은 중국 징용피해자들과 일본에서 소송을 벌여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2007년 최종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니시마츠건설은 2009년과 2010년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에 사죄하고 배상금도 줬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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