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흘 전, 경기도 광명시의 아파트에서 조현병을 앓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건 2달 전부터 숨진 여성과 이웃 주민들이 이 남성을 5차례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에는 피해가 없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산책로에서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68세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조현병을 앓던 남성은 64세 김모 씨로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숨진 김 씨는 지난달 초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 김 씨와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다툰 뒤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딸 : 한두 시간씩 문 앞에 서 있다든지…엄마가 많이 걱정하셨어요. 지나가면 위아래로 많이 노려본다고. (김씨가) 미행한 적도 있어요.]
주민들 역시, 피의자 김 씨를 기억합니다.
[주민 : 2주 이상을 같은 시간에 그것도 한 시간 이상을 서 있었어요. 너무 소름이 끼쳐서…]
[주민 : '당신 000호 아들 맞지?' 괜히 시비 거시고. 할머니(피해자)는 계속 피해 다니시고.]
참다 못 한 주민들도 경찰에 네 차례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신고가 왔으니까 나가긴 하는데,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당시에는 실제 피해가 없더라도 범죄 예방을 위한 초동 대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