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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소송 '지연된 정의'…양승태 대법, '시한만료' 노린 정황

입력 2018-11-01 09:11

소송 지연 방침 정한 뒤 '시나리오' 작성
손해배상 소멸시효 넘겨 추가 소송 차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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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지연 방침 정한 뒤 '시나리오' 작성
손해배상 소멸시효 넘겨 추가 소송 차단 계획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JTBC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대외비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2012년 5월 대법원의 첫 판결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추정한 피해자는 20만명 가량이었는데 이 문건에 따르면 2015년 5월까지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도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피해 당사자들은 80여 명입니다. 이른바 '지체된 정의'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의 권리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청와대와 외교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2013년 12월 1일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회동을 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한 방침을 정했습니다.

소송을 최대한 미루자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그 직후 법원행정처는 소송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만듭니다.

소송 건수와 보상 비용을 줄이는 '시나리오'를 짠 것입니다.

2012년 5월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뒤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1명 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행정처는 이대로라면 강제징용 피해자 20만 명에게 모두 20조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행정처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민사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3년에 주목합니다.

앞서 대법원 첫 판단 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더는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인 2015년 5월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대법원에 다시 낸 소송을 고등법원에 돌려 보낸 뒤 피해자와 기업 간 조정을 시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소멸시효가 지나 20만 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게 된만큼 '재판 개입' 시도가 성공한 것으로 보고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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