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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강제징용자에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용어 지침 내려

입력 2018-11-01 09:23 수정 2018-11-01 09:36

'강제' 표현 뺀 일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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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표현 뺀 일본 정부

[앵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은 1억원 씩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틀 전 나왔고 한·일 외교장관이 어제(31일)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사법부의 판단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노 다로 외상은 "한·일 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앞으로 강제 징용자라는 표현 대신에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쓰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제, 불법 징용의 의미를 지우겠다는 의도입니다.

윤설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은 강제징용자 대신 '징용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이후 외무성이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정부 공식용어로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중립적으로 보이는 단어를 사용해 강제성, 위법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조시현/국제법 학자 : 식민지배 합법성을 전제로 그 속에서 이뤄진 전시동원 문제 역시 합법하다는 인상,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용어입니다.]

또 향후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은 유네스코에 제출한 이른바 '군함도' 보고서에도 강제라는 의미의 단어를 뺀 채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명기한 바 있습니다.

자민당도 합동 회의를 열고 한국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한국은 국가로 보기 어렵다" "화를 넘어 질렸다"는 격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반발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과 자민당 일각에서는 외교 경로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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