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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기업 '배상거부' 시 국내 자산 '강제집행' 가능성은?

입력 2018-10-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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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실제로 어떻게 배상을 받느냐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할 가능성은 적은데,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이 국내에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변수가 많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신일철주금은 오늘(30일)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일본 최고재판소의 앞선 판결을 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자발적으로 배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에 '강제 집행'을 통해 배상금을 받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일철주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포스코 지분을 3% 가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신일철주금이 아닌 제3자의 권리가 잡혀있지는 않은지 등 따질 변수들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입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의 사과와 자발적 배상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재판 14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자들은 96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 사건 중 상당수가 오늘 선고 이후로 심리나 선고를 미룬 상황이어서, 남은 재판도 결론을 내는데 속도를 낼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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