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65년 체제' 요동…일 정부, 주일 한국대사 '초치' 항의

입력 2018-10-30 20:39 수정 2018-10-30 23:48

"한·일관계 근본부터 뒤집는 것" 강력 반발
시종일관 고압적 분위기…취재기자 내보내기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한·일관계 근본부터 뒤집는 것" 강력 반발
시종일관 고압적 분위기…취재기자 내보내기도

[앵커]

이른바 '65년 체제'. "한·일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됐다"…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내세워서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는 끝난 얘기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30일) 판결로 식민지 배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 '65년 체제'는 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입장 발표문을 통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피해자의 상처가 조속히,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를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윤설영 특파원, 일본 정부가 우리 대사를 불러들여서 항의하는 외교적 '초치'를 했군요. 어제 < 뉴스룸 > 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 같다고 보도는 해 드렸는데, 예상대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고노 다로 외무상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사법부 판결에 대해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한국의 3권분립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 : 완전 최종적으로 끝낸 한·일청구권협정에 명확히 위반한 것이며, 그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입니다.]

[앵커]

잠깐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영상을 보니까 고노 외무상은 상당히 불편한 표정을 지은 것 같긴 하군요.

[기자]

고노 외무상은 이수훈 대사를 만나서 악수도 나누지 않고 곧바로 자리에 앉아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시종일관 비스듬한 자세로 앉아서 고압적인 분위기를 이어갔는데요.

이 대사가 말을 하려고 하자 외무상 관계자가 취재기자들을 모두 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앵커]

원래 이제 초치라는 것이 편한 자리는 아니죠. 아무튼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태도들은.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서 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더군요.

[기자]

아베 총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며 징용 피해자 청구권 문제는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국제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판결이라고까지 하면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외교가에서는 오늘 일본 정부 반응이 꽤 강경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는 저희가 2부 팩트체크에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역시 이제 그동안 일본으로서는 금과옥조였던 65년 한·일협정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린다 이런 위기감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한·일협정을 기반으로 한 65년 체제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위기감 때문으로 이 같은 강경한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규모 소송이 이어지는 문제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에 이어서 강제징용 문제가 재차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고노 외무상 담화문을 보면 한·일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강경한 반응이 국내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 한국 정부 대응에 따라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앞으로 장기적인 외교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아베 "징용소송 한국 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외교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응책 마련 부심 일 외무상 "징용피해자 배상판결 수용못해…한국 정부가 시정해야" 대법 "일 기업, 강제징용 피해 배상해야"…13년 만에 결론 '73년의 한', 21년의 법정투쟁…강제징용 피해자 마침내 승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