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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의 한', 21년의 법정투쟁…강제징용 피해자 마침내 승소

입력 2018-10-30 15:51 수정 2018-10-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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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내려진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들 뿐만이 아니라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고령인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강제징용 피해도 피해지만 긴 재판을 기다리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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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JTBC'뉴스룸' / 지난 21일) : 코크스를 곡괭이로 퍼 오면 차에다 싣고 육지로 나오지. 돈은 생각은 모르고 몸만 건강하면 '이게 재산이다'…]

[김정주/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JTBC'뉴스룸' / 지난 21일) : 공장에 갈 때 이렇게 (행진하고) 사감 선생님께 '잇테마이리마스', '다녀오겠습니다'… 풀을 뜯어 먹고 그러던 생각… 참 눈물이 많이 나요.]

[양금덕/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JTBC'뉴스룸' / 지난 21일) : 비행기에 들어가는 부속, 녹진 것을 시너로 닦고 페인트칠하고…병원에 안 보내주고…저녁에 잘 때 죽어, 죽어. 아파서.]

[이춘식/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JTBC'뉴스룸' / 어제) : 내가 지금 아흔여덟인데 너무 오래 사네. 이런 꼴 저런 꼴 보니 징그럽고 죽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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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원고 4명 중 3분은 세상을 떠났고, 지금 유일하게 생존하신 분. 이춘식 할아버지인데요. 올해 98이죠. 조금 전에 기자들 한테, 4명이 재판을 하다가 혼자 남아서 슬프고, 불쌍하다. 그런 감회를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배상 확정

·일본기업 측 상고 기각…개인 배상 청구권 살아 있다

·'배상 불가' 과거 일본 법원 판결 효력도 인정 안 해

·과거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 현 '신일철주금'에 있어

·대법원 '소멸시효 지났다' 주장도 일축

·대법원 "소송 낼 수 없었던 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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