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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털끝만큼도 생각 안한다"…일, '강경 대응' 예고

입력 2018-10-29 20:21 수정 2018-10-30 23:53

일본 언론,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주목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사례 있어
일본 시민사회 "강제동원 외면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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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주목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사례 있어
일본 시민사회 "강제동원 외면해선 안 돼"

[앵커]

일본 정부는 내일(30일) 우리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설영 도쿄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 특파원, 일본 정부는 이 문제도 이른바 불가역이다, 이런 입장이겠죠.
 

[기자]

오늘 고노 다로 외무상이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구권 이야기는 끝난 얘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패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내일 우리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외교관 초치나 주한 일본대사 귀국 등 항의조치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국제 재판은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일본은 역시 국제 여론전을 펴겠다, 이런 의도일 텐데 일본 언론은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기자]

배상 명령이 나올 시 한일관계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오늘 아침 도쿄신문의 보도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위안부 합의나 또 자위대의 욱일기 게양 문제보다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더 큰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추가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50년 넘게 한일 관계 근간이었던 한일협정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 2005년에는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피해자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이것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니까 내일 소송 선고 결과가 더 이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소송은 아시는 것처럼 일본 정부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인 일본 재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신일본제철은 사실 1997년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에는 배상문제가 한일 경제협력에 상처를 낼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2012년 아베 2차 내각이 출범한 이후 일어난 일입니다.

내일도 게이단렌 등 경제 4단체가 성명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정권과 동떨어진 입장을 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하고는 달리 사실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그래도 양심적인 목소리가 좀 이어져 왔죠,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

시민사회계에서는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에 국제적으로도 인권 문제가 상당히 높아졌고 일본이 이를 직시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0년 넘게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 온 한 일본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야노 히데키/강제연행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 한일협정은 금과옥조가 아닙니다. 당시 피해자의 목소리는 거의 듣지 않았고,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일본 정부가 갖고 있었는데도 주지 않았습니다.]

징용 피해자들을 지지해 온 시민단체는 내일 판결이 나오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앵커]

알았습니다. 윤설영 도쿄 특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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