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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구속" 입 다문 임종헌…특별재판부 설치는 '미지수'

입력 2018-10-29 20:23 수정 2018-10-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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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 징용' 재판이 미뤄지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 이후에 2번째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 전 차장은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 전 차장은 구속 기한인 다음달 15일 이전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가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JTBC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오늘(29일) 조사에서는 변호인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임 전 차장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말 외에는 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가 따로 꾸려질지, 설치가 된다면 시점은 언제일지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최장 2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임 전 차장은 다음달 15일이 기한입니다.

이 기간에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없는 판사들로만 재판부를 꾸릴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특정인들의 선택으로 재판부를 꾸리는 것이라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정치권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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