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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 "김경수가 준 기사엔 'AAA'로 우선 댓글"…김 지사 혐의 부인

입력 2018-10-29 20:35 수정 2018-10-29 20:35

김 지사, 재판 첫 출석
"드루킹에게 보고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킹크랩 시연 본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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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재판 첫 출석
"드루킹에게 보고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킹크랩 시연 본 적 없다"

[앵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29일)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드루킹 측은 "김 지사가 보낸 기사엔 'AAA'라는 표기를 달아 우선적으로 댓글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말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처음 법정에 나왔습니다.

특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번 밝혔고요. 그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 측근이자 '서유기'라는 필명을 사용한 박모 씨는 "드루킹이 김 지사로부터 받은 기사 링크에는 'AAA'라는 표시를 해뒀다"고 했습니다.

당시 김경수 의원이 보낸 기사는 우선 작업하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또 김 지사가 보낸 기사들은 드루킹에게 조치 상황을 보고했고, 드루킹은 이를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진술만으로는 김 지사가 보고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와 드루킹 둘만 있는 자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자 '둘리'가 시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킹크랩 시연을 본 적도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또 이미 2016년 여름부터 킹크랩을 만들고 있었다면서 외부인에 불과한 김 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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