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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구속…검찰 "재판 거래 정황 15건"

입력 2018-10-27 20:15 수정 2018-10-28 00:44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발부
검찰 "재판 거래 정황 15건…양승태 대면 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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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발부
검찰 "재판 거래 정황 15건…양승태 대면 보고도"

[앵커]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결국 오늘(27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죄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시선은 공범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 등 최고위 전직 법관들을 향하게 됐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영장 내용을 취재한 결과, 검찰은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난 재판이 모두 15건에 이른다고 봤습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과 관련한 문건을 보면서 직접 대면보고를 받은 사실도 영장에 적혔습니다.

먼저 여성국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저희 JTBC 취재기자들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재판 거래'의혹이 불거진 지난 6월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지난 6월 1일) :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 거래를 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

뒤이어 대법관들도 성명을 내고 "재판 거래 의혹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개입한 재판 개입이 적어도 15건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징용 사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과 통합진보당 재산환수 사건 등입니다.

대법원 뿐 아니라, 1심과 2심 법원에까지 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일선 재판부에 의견을 전했고, 판결문 수정까지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재판개입 내용을 담은 탓에 문건 작성자조차 전달을 꺼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강제징용 문건을 만든 A심의관이 재판연구관에 문건을 전달하라는 임 전 차장의 지시에 주저했고, 결국 문건 내용과 제목을 일부 바꿔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를 시켜 문건이 전달됐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중요한 재판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일선 법원에 전화를 넣는 일이 수시로 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 측은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전하는 건 부당할 순 있어도 죄가 되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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