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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 문건, 양승태 대면보고 후 연구관실 전달돼"

입력 2018-10-27 20:19 수정 2018-10-28 00:19

임종헌, 선고 뒤 심의관에 판결 분석 지시
양승태 전 원장, 문건 대면 보고받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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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선고 뒤 심의관에 판결 분석 지시
양승태 전 원장, 문건 대면 보고받은 정황

[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여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강현석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선거법은 무죄로 선고한 1심 결과가 뒤바뀐 겁니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선고 뒤 행정처의 한 심의관에게 이 판결을 분석해 보고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문건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입니다.

문건에는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선거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핵심 증거인 '지논 파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특별조사단은 앞선 조사에서 문건이 작성됐고, 재판연구관실에 전달됐지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담은 내용에는 이 문건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행정처의 고위 관계자가 심의관에게 받은 문건을 직접 양 전 대법원장에게 대면 보고했다는 겁니다.

임 전 차장은 또 이 문건을 대법원의 수석,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쳐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섯달 뒤 대법원은 문건에서 '절대적인 쟁점'이라고 적은 '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검찰은 대면 보고까지 이뤄진 문건이 재판연구관실에 전달된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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