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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법원에 문건 전달" 영장 속 양승태 행정처 '재판개입'

입력 2018-10-27 22:14 수정 2018-10-2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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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도 전해 드린 바가 있지만 사법농단 수사를 초기부터 취재해 온 저희 취재기자가 한민용 앵커입니다. 한민용 앵커와 함께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과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 앵커, 방금 보도에서 나왔듯이 임종헌 전 차장의 영장에는 재판개입 사례로 15건이나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건들도 행정처에서 어떤 문건을 만들어서 이걸 재판부에 전달하거나 직접 연락을 해 왔다는 거죠?
 

[기자]

정당이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냈던 지위확인 소송에도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행정처는 문건을 만들어서 담당 판사가 속해 있는 법원에 수석부장 판사에게 건넸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인데요.

문건 내용을 보고 그 법리를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며 문건을 건넸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인데 검찰은 당시 이 수석부장판사가 심적 부담감을 크게 느꼈지만 행정처 뜻이라는 걸 알고 승낙했다, 이렇게파악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은 그게 담당 판사한테까지 전달이 됐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담당 판사가 그대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양 전 대법원장이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 행정처의 입장을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한 게 맞느냐, 이렇게 크게 질책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입니다.

[앵커]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했다면 양 전 원장도 이제 행정처가 담당 재판부에 연락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겠군요.

[기자]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사건을 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조작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박근혜 정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었죠.

그만큼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도 관심이컸던 재판 중의 하나인데 항소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크게 반발했고 행정처는 재판개입 의도가 보여질 수 있는 문건을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양 전 대법원장이 대면 보고를 받았다. 이런 것도 영장에 적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 앵커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조작 사건.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개입 여부를 어쩌면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어서 한민용 앵커와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당초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 반반 정도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기자]

어제 임 전 차장 측도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수사를 잘해서 진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죄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은 오늘 새벽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러한 사실이 있다를 넘어서서 구속이 될 만큼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스스로도 사법농단의 어떤 실체가 있다. 이 부분만큼은 인정을 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또 이제 항상 구속영장 발부될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증거인멸 우려 부분인 건데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기자]

어제 발부 사유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거였는데요.

임 전 차장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아래 판사들이 알아서 한 일이다. 혹은 나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임 전 차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그 판사들의 진술과 또 상당한 물증을 확보한 상황에서 임 전 차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한 것도 법원 입장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임 전 차장의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혐의와도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임 전 차장이 4번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 내용을 대부분 알게 된 만큼 앞으로 말을 맞출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이번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검찰은 또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발부가 된 건 구속영장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임 전 차장의 압수수색 영장이 또 발부가 된 바가 있죠.

[기자]

지난 7월에 임 전 차장에 대한 첫번째 압수수색 당시 임 전 차장은 나만 영장이 나온 것이냐. 이렇게 조금 충격받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제한적이기는 해도 압수수색영장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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