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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키워드] "아무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입력 2018-10-27 21:57 수정 2018-10-2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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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의 < 뉴스룸키워드 >는 '특별재판부'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 재판부가 아닌, 따로 구성한 추천위를 통해 전담법관을 두자는 법안.

여야 4당이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법조계 일각의 저항도 심해서 이번 주 내내 논란이었습니다.

특별재판부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외국의 경우 2차 대전 전범재판을 위해 설치한 뉘른베르크 재판소가 일종의 특별재판부였고요.

또 우리나라도 정부수립 후 반민족행위 처벌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뒀습니다.

당시 법조계에도 친일 행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던 이들이 많아 별도의 법관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이 그런 비상시국이냐, 특별재판부는 위헌소지가 있다, 입법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

사법부 한쪽에서는 이런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법에서도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지금 재판을 맡게 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7개 중 5개 재판부가 사법농단에 당사자로든 피해자로든 얽혀 있는 상황.

또, 의혹의 대상이 된 판사들의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해 '방탄판사단'이라는 말까지 나오다 이제 겨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이 이뤄진 시점에서, 입법부가 사법부 문제에 나섰다며 얼굴 붉히는 지금의 상황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는 오늘의 < 뉴스룸 키워드 >, '특별재판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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