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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개입 명백"…임종헌 구속여부 밤 늦게 결론날 듯

입력 2018-10-26 20:10 수정 2018-10-26 22:59

임종헌 "죄는 아니다"…불구속 수사 주장
"수사 잘했다" 인정하면서 "범죄는 아니다"
"검찰, 재판구조 잘 몰라 문제 삼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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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죄는 아니다"…불구속 수사 주장
"수사 잘했다" 인정하면서 "범죄는 아니다"
"검찰, 재판구조 잘 몰라 문제 삼아" 주장

[앵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사법 농단'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이 30개가 넘는 범죄 사실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재판 개입'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행정처가 대법원과 일선 법원에 의견을 내고, 청와대와 논의한 것은 명백한 재판 개입이고, 직권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심사가 진행되고있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오늘(26일) 임종헌 전 차장 측과 검찰이 6시간 가까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쪽의 핵심 입장을 정리해볼까요?
 

[기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핵심 책임자'로 '사법 농단' 사태 전반에 관여해 혐의가 무거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임 전 차장 측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죄가되지 않는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 전 차장 측도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한 의혹, 재판 개입을 했다는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는거군요?

[기자]

임 전 차장 측은 오늘 심문에서 '검찰이 수사를 잘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물증이 상당해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직권을 남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앵커]

본인이 '검찰이 수사를 잘했다' 이렇게 판사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기자]

예를 들어서, 재판 개입 의혹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소송을 미룬 혐의입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에 참고하라고 이것 저것 건낼 수 있다' '검찰이 재판의 구조를 잘 몰라서 문제 삼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사 소송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들 모르게 진행된 일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라고 할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강제징용 재판 부분 뿐만 아니라, 법원 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다른 재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양측이 공방을 벌였겠군요.

[기자]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에 소속 의원들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임 전 차장 측은 '행정처 지침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지만 판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한 걸로 파악됩니다.

또 지침을 미리 줘서 통일된 결론을 이끌어내서 재판을 오히려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주장을 궤변이라고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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