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면서 대법원이 하급 법원으로 사건을 또 돌려보냈습니다.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사건을 되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7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서 단 63일만 수감됐던 이 전 회장이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2011년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그해 4월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다음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1심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월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일부 혐의가 무죄라며 형량은 그대로 벌금은 1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대법원은 횡령 대상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리적으로 횡령한 대상은 섬유 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을 판매한 금액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열린 2심에서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는 탈세 혐의에 대한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며 다시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현행법상 최대주주 중 출자를 가장 많이한 1명은 조세포탈 등 혐의를 분리해 따로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거듭된 법리 오해로 재판에 넘겨진지 7년 넘게 병원 입원과 보석 연장을 반복했던 이 전 회장은 이번에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감된 기간은 63일 뿐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