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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박근혜보다 많은 230여 쪽 '임종헌 영장청구서'…범죄사실은?

입력 2018-10-24 20:23 수정 2018-10-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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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모레(26일)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영장 청구서'를 놓고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 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만 30여개에 분량은 230여 쪽에 달합니다. 90여 쪽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200여 쪽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마치 '사법 농단 의혹'의 '백서'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혐의와 검찰 수사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법조팀의 이가혁 기자와 이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다 봤습니까?
 

[기자]

간접적으로 법조계 관계자를 통해서 내용을 취재를 했습니다.

[앵커]

네, 주요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기자]

네, 230여 쪽 분량의 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요.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범죄 사실 개수를 약 30여 개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다음주 30일에 5년 만에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개입한 의혹 등이 아주 핵심으로 담겨 있습니다.

[앵커]

네.

[기자]

특히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정당 해산 심판 뒤에 의원들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여기에도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임 전 차장이 행정처 간부를 직접 당시 2심 재판부로 보내서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로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약간 자존심 싸움이라고도 비춰지기도 했는데, 이 소송의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권한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소송을 각하하자, 이를 뒤집기 위해서, 즉 자존심 싸움에 좀 이겨보기 위해서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2심 재판장이 현직에 있는 이동원 대법관입니다.

문서를 전달받은 경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검찰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230여 쪽이라는 그 방대한 분량 자체가 아무튼 검찰로서는 이번 수사에 명운을 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임 전 차장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혐의를 넣은 이유, 그것은 어떻게 봐야될까요?

[기자]

준비한 그래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좀 나열해봤는데, 사실 다 담기도 어려워서 빠르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기자]

네, 상당수는 올해 6월에 검찰 수사를 전후해서 공개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그 내부 문건을 기초로 이미 수사가 된 부분입니다.

대부분 혐의의 기본 구조는 비슷한 골격입니다.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른바 윗선, 그리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등에서 지시나 요청을 받고, 이것을 행정처에 있는 법관들에게 지시하고 보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인정이 되면, 일차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이 윗선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 이런 윗선을 소환할 명분이 생기고 향후 수사에도 타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앵커]

아무튼 모든 관심은 사실 저 맨 위에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쏠리고 있는데, 이번 청구에서 그러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네, 영장 청구서에는 범죄 사실마다 '누구누구와 공모하여'라는 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 임 전 차장이 누구와 공모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이 써놓은 것인데요.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 징용 재판 개입, 판사 사찰 지시, 또 공보관실 운영 예산을 비자금으로 돌려 쓴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 결국 이제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어있는데, 검찰이 그렇다면 내일 모레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할 것 같습니까?

[기자]

일단 검찰은 판사들의 진술과 증거 등이 있는데도, 4차례의 소환 조사를 받은 임 전 차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또 윗선과 후배 판사들에게 계속 미루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점을 볼 때, 구속을 통해서 강제 수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 혐의를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앞서 차명폰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거 인멸을 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뭐 임 전 차장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렇고 다 내로라하는 법률 전문가잖아요. 뭐라고 변론할까요?

[기자]

네, 일단 많은 혐의에 적용된 '직권 남용'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 죄가 안 된다 라는 취지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처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원래 없기 때문에 '남용을 할 직권' 자체가 없다는 것이 임 전 차장 측의 주장입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이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이미 80명의 판사를 조사했고, 또 가져갈만한 증거는 이미 다 가져가지 않았냐, 인멸할 증거가 더 이상 남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산을 비자금으로 돌려 쓴 의혹에 대해서는 공보관실 운영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말 그대로 '분수령', '갈림길', 기로에 선 지금 검찰의 수사. 내일 모레 상당부분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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