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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5.18 인민군 투입" 유튜브 거짓정보 못 지우나?

입력 2018-10-23 21:57 수정 2018-10-2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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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적으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이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주장은 온라인상에 여전히 있습니다. '5·18 인민군 투입설'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당이 이 내용을 담은 영상들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에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명백한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 팩트체크 > 에서 짚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유튜브의 설명은 사실로 볼 수가 있습니까?
 

[기자]

규정을 보면 그렇게 해석됩니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어긋나는 영상을 자율적으로 삭제합니다.

크게 12개 유형인데, '음란'과 '상해·사망 유발', '증오', '폭력', '괴롭힘' 등 입니다.

"5·18 북한군 투입" 주장은 2012년 12월에 대법원에서 허위로 명백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의 규정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삭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한국 유튜브에만 적용이 되는것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유튜브는 전세계에서 이 기준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집행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커뮤니티 가이드'와는 별개로 형법의 22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영상이 방치가되면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물립니다.

모욕과 비방죄, 심각한 국가 위해, 혐오 선동 등입니다.

독일에서도 그런데, '허위'라는 것만으로 삭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네, 우리는 유튜브가 나서지 않을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삭제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허위'라는 것만으로 삭제를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비방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 판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서 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삭제를 해야 합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국내 사업자하고는 달리 유튜브는 해외 사업자라서 강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법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다국적 법인도 포함이 됩니다.

유튜브는 한국 법인이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형사 고발을 할 수 있게도 해놓았습니다.

방통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튜브는 현재까지 삭제 요구를 100%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결론은 방법이 있고, 유튜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표현의 자유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명백한 거짓에서까지 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는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5·18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미 정립이 됐다는 것입니다. 

허위 사실과 함께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이라는 결과가 있다면 충분히 걸러내고 차단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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