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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낙하산 인사, 우리도 해봐서 안다?

입력 2018-10-22 22:02 수정 2018-10-2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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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기자]

첫 키워드는 < "해봐서 안다"? > 로 잡았습니다.

[앵커]

많이 듣던 얘기 같기는 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종배 의원이 코트라가 산하의 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로 장성현 대표를 지난 9월 선임했는데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야당은 장 대표의 경력이 당시 다른 경쟁자보다 약했는데 장 대표를 대표로 선임한 것은 장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손녀사위이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비판을 하는 와중에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낙하산 인사가 있었음을 실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종배/자유한국당 의원 : (장씨가 손녀사위라는 점이 영향을) 안 미쳤습니까,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다.) 영향을 미쳤어요? (안 미쳤습니다.) 우리도 많이 과거에 해봤어요.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기자]

해 봤다는 것은 바로 낙하산이죠.

[앵커]

해 봐서 안다는 것은 좋은 일을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반대가 됐네요?

[기자]

그래서 이 의원이 고백 비슷한 것을 하자 다른 한국당 의원이 실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느 정부든 낙하산 인사 논란들 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는 낙하산 인사가 그때 한창 비판이 있었을 때 이건 낙하산 인사는 아니다, 국정 철학을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자니 윤 씨가, 선거운동을 했던 자니 윤 씨가 한국관광공사의 감사로 가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많자 정부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고 국정 철학을 공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종배 의원이 낙하산 인사였다라고 실토를 한 셈입니다.

물론 낙하산 인사 논란은 정부마다 반복됐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야당에서는 일부 코드인사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물론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전문성과 능력도 겸비해야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그렇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스텔스 헬기는 없다 > 로 했습니다.

[앵커]

이국종 교수 얘기 아닌가요, 혹시?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헬기 소음 때문에 논란이 됐다고.

[기자]

최근에 낸 저서에서도 얘기했고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응급헬기 소음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국종/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소음이 없게 날 수 있는 스텔스 헬리콥터 같은 건 그런 건 거의 없거든요.]

[기자]

보통 헬기가 출동한 다음에 돌아올 때 병원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시끄러우면 주민들이 항의는 할 수 있지만 헬기 기장 전화번호로 운행 중인 헬기 기장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항의를 하거나 심지어 전화로 욕설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앵커]

예, 기장 전화번호 어떻게 알죠?

[기자]

이 교수에 따르면 민원이 경기도 관청으로 많이 들어오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아예 기장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앵커]

그것이 닥터헬기인지 알면서도 가르쳐줬다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에 따르면 그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핑계는 제일 윗선의 핑계를 댄다.

이번에 신임 누가 선출됐는지 그분은 이런 것을, 즉 민원을 싫어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헬기 소음에 대한 민원을 공무원이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일 윗선이니까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보이는데요.

[앵커]

이번에 또 새로 됐다고 하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지사의 핑계를 댔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듣고 이재명 지사가 오늘 트윗을 통해서 응급헬기 이착륙에 딴지거는 공무원이 있다니 놀랍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사과드리면서 엄정 조사에 재발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헬기 소음이 그렇게 매번 민원이 들어갈 정도로 큰가요?

[기자]

일단 헬기이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물론 그렇죠.

[기자]

이국종 교수에 따르면 일반 앰뷸런스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그런데 이국종 교수는 데시벨 측정기로 바로 측정도 계속해 왔다고 하고요.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응급차의, 911의 사이렌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물론 많이 다니기는 하지만 소리 자체가 커서 어디서나 들립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앵커]

이것이 또 다 나옵니까?

[기자]

미국에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는 123dB 이상이고요.

일본은 90~120dB, 우리나라는 90dB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작으면 앞에 있는 차가 잘 못 들었다고 비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 소리를 30% 이상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앵커]

맨 왼쪽에 뉴욕 저기가 제일 시끄럽군요.

[기자]

예.

[앵커]

과거에 프로그램을 저도 녹화하면서 뉴욕에서 한번 길거리에서 해 본 적이 있는데 뭐 좀 하려고 하면 저 123dB이 울리는 바람에 결국 포기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주 울리기도 하고.

[기자]

사실 미국에 있는 911의 근무자들은 소리가 너무 커서 고막에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항의를 하는데요.

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리는 계속 키우고 대신 해당 소리가 응급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이런 흡음재 같은 것을 보강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혁명'과 '부대' > 로 잡았습니다.

[앵커]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오늘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위원이 이른바 태극기부대 호칭에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직접 해당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원책/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위원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 : 왜 우리가 촛불시위를 두고 이 정부는 촛불혁명이라고 부르고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은 자꾸 태극기부대라고 표현합니까?]

[앵커]

그 호칭에 불만이 있다, 그런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왜 똑같이 시위했는데 누구는 혁명이고 누구는 부대냐 이것인데요.

제가 그래서 태극기부대의 과연 유례가 어떻게 되는지 태극기집회 첫 회부터 참여를 했던 대한애국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사실 잘 모른다라는 답이 왔고요.

다만, 언론에서 2016년 12월부터 태극기부대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군복 입고 나온 분도 많고 그래서 그랬던 것 아닌가요, 혹시?

[기자]

그런 부분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앵커]

잘은 모르겠는데.

[기자]

관계자에 따르면 처음에 태극기 이른바 태극기집회를 할 때 나오는 분들이 거리에 나온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집회를 하는지도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몇몇 사람들이 많이 얘기도 하면서 점차 이른바 대오를 갖춰나갔다라고 했는데요.

당시에 군복을 입고 온 사람도 있었고 군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말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한창일 때 많은 보수단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활동한 곳이 바로 주옥순 씨가 있는 '엄마부대'입니다.

[앵커]

명칭이 아예 부대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엄마부대가 늘 해당 단체의 맨 앞단에 오르다 보니까 태극기부대로 언론에서 호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촛불집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이다라고 명명하면서 널리 쓰이게 됐는데요.

전원책 위원이 태극기부대의 호칭에 불만을 가졌지만 사실 2017년에 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보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다, 그래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데요.

사실은 헌법에 위반한 대통령을 다시 돌려세우자는 것이 이 집회 참가자들의 주된 목소리기 때문에 이를 혁명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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