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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안 돼" 분노와 애도…전문가들 "심신미약 인정 힘들 듯"

입력 2018-10-21 20:16 수정 2018-10-22 16:28

'심신미약 감형 반대' 청와대 청원 80만 넘어

범행 당시의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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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 반대' 청와대 청원 80만 넘어

범행 당시의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잣대

[앵커]

이번 사건에서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온 것은 피의자 김씨가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게 알려지면서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형법상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납골함 옆에는 사진과 수수한 꽃이 한 다발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 줘서 행복했단다.", "매 순간이 즐거웠고 고맙다."

가족들은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21살 어린 나이에 허무하게 간 청춘입니다."

PC방 단골손님, 인근 치킨집 직원 등도 국화꽃과 쪽지로 추모했습니다.

청원 게시판도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8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피의자 김모씨를 제대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감형 규정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신의학적으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재판에서 형사 책임을 면해 줄 지에 대한 판단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 김씨의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고의성이 짙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이런 살인사건에서 정신질환이 있다 치더라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여요.]

심신장애인에 대한 감형 조항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목소리가 아직 많습니다.

형법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따르는 만큼 규정 자체를 없애기보다 법원이 심신미약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법원은 피의자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해 감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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